URL복사
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
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첨부파일
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(게시)5.15.pdf
등록자
관리자
등록일
2020-05-15 15:46
조회
879
알아두면 유용한 정보
홈페이지제작 전문, 저렴한 제작비용, 빠른제작 서비스, 최고의 퀄리티 - 와이즈웍스
(www.wiseworks.kr)
등록
목록
더보기
안전뉴스
번호
제목
등록자
등록일
2
고용노동부-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
관리자
17-11-06
1
고용노동부-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
관리자
17-11-06
41
42